반응형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에 포함, 재건축진단 기준 대폭 개선 재개발·재건축 착수요건 대폭 완화! 주거환경 평가기준 확대로 사업추진 탄력받는다노후 주택 재개발·재건축이 한결 수월해지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 국토교통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에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평가항목을 9개에서 15개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주민 불편과 밀접한 주거환경 분야의 가중치를 30%에서 40%로 높여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이번 제도개선으로 노후주택 거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재개발·재건축 제도개선의 배경과 목적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제도를 개선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했.. 2025.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