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신고방법·과태료 총정리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부터 시행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5월 31일부로 종료되며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시 30일 내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 대상이며,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 보호가 강화됩니다. 과태료 기준도 완화되어 부담이 줄었으니, 신고 기한과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4년간 계도기간(과태료 유예)이 이어져 왔어요. 이제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단순 갱신(금액 변동 없는 경우)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요.
신고 대상과 예외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
-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 가족 간 거래 등 일부 예외
-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 한쪽만 해도 공동신고 인정
신고 대상 주택
-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 그 외 주거 목적 건물로 공장, 근린생활시설도 가능
임차인 보호와 정보 투명성
전월세신고제의 핵심은 임차인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은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어요.
또한, 실거래 정보가 공개되어 임차인이 주변 시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과도한 임대료 요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신고만 하면 별도 신청 없이 확정일자 부여
- 임차인 권리 강화 및 보증금 안전성 확보
- 실거래 정보 공개로 시장 정보 비대칭 해소
과태료 기준 완화와 신고 방법
이번 전월세신고제 본격 시행과 함께 과태료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기존 최대 100만원이던 과태료가 30만원으로 낮아졌고, 단순 지연 신고 시 2만~30만원 수준입니다. 허위 신고는 여전히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2025년 7월부터 실제 부과될 예정이며,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신고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오프라인(주민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신고 절차와 주의사항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온라인, 모바일, 오프라인 모두 가능
- 신고 기한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 허위 신고는 별도 과태료(최대 100만원) 적용
신고제 시행이 가져올 변화
전월세신고제의 본격 시행은 임차인 권리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불법 계약이나 전세 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실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주거 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 앞으로는 신고제도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응이 임대차 시장의 안정과 개인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의 책임
-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
- 한쪽만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
- 신고만으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
- 제도 변화에 맞춰 혼란 최소화
마치며...
실제 과태료 부과는 오는 7월 이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 기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임대차 시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신고 의무를 인지하고, 신고 기한과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해졌어요. 과태료 기준이 완화되고, 신고 방법도 다양해져 부담은 줄었지만, 신고를 소홀히 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된 점은 긍정적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과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준비 중이거나 갱신을 앞둔 분들은 이번 제도 변화에 꼭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 전월세신고제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고 기한과 절차를 꼼꼼히 챙기셔서 불이익 없이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