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혜택이 확대된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인 6.42%가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확대되고, 생계급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겠네요. 의료급여 체계도 개편되어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 향상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급여 확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 572만 9,913원에서 2025년 609만 7,773원으로 증가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7.34% 인상되어 239만 2,013원이 됩니다. 이는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결정됩니다.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됩니다.
21001주거급여도 개선됩니다.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가 3.2~7.8% 인상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은 29% 증가합니다.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도 5% 인상됩니다. 이러한 급여 확대로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계급여 제도 개선
생계급여 제도에도 여러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기준이 1,600cc 미만, 200만원 미만에서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입니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에 7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던 추가공제(20만원+30%)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됩니다. 기존에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에서 탈락했으나, 이 기준이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수급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급여 체계 개편
의료급여 체계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가 정률제 위주로 개편됩니다. 이는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비용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1종 수급자의 외래 본인부담금이 의원급 4%, 병원급 6%, 상급종합병원 8%로 변경됩니다. 2종 수급자는 의원급 8%로 조정됩니다. 약국 본인부담금은 2%로 설정되며, 2.5만 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를 유지합니다.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월 6천 원 → 1.2만 원)됩니다. 또한,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가 도입되지만,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맺음말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는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생계급여 제도 개선, 의료급여 체계 개편 등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주위에 근소한 소득차이로 인해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계층에서 탈락되었던 분들 있으시면 올해엔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부지런한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