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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정책 소개

by 부지런쟁이~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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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런쟁이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혜택이 확대되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무려 6.42%나 인상된다고 하네요.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도 함께 늘어나고, 생계급여 제도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된다고 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체계도 새롭게 바뀌어서 저소득층 분들의 생활 수준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이제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급여 확대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나 인상된다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작년 572만 9,913원에서 올해는 609만 7,773원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1인 가구는 더 큰 폭인 7.34%가 올라 239만 2,013원이 됩니다. 이는 맞춤형 급여체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해요.

다양한 복지 급여의 선정기준은 이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그리고 교육급여는 50%의 비율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는 4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 183만 3,572원에서 올해는 195만 1,287원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주거급여 역시 좋아지는데요, 임차가구에 지원되는 기준임대료가 3.2~7.8% 인상되고, 집을 소유한 가구의 주택 수리비용 지원은 무려 29%나 증가합니다. 교육급여로 지원되는 교육활동지원비도 5% 올라간다고 하네요. 이렇게 다양한 급여가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이 한결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급여 확대 요약

기준 중위소득 인상

  • 전체 평균: 6.42% 인상
  • 4인 가구: 572만 9,913원 → 609만 7,773원
  • 1인 가구: 7.34% 인상되어 239만 2,013원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생계급여 인상

  • 4인 가구: 183만 3,572원 → 195만 1,287원

주거급여 개선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3.2~7.8% 인상
  •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29% 증가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5% 인상

생계급여 제도 개선

생계급여 제도에도 여러 가지 반가운 개선사항들이 있어요.

우선, 자동차재산 기준이 한결 완화됩니다.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를 적용받는 자동차의 범위가 더 넓어져서, 기존에는 1,600cc 미만, 200만원 미만이었는데 이제는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까지 확대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자동차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좋은 소식도 있어요. 그동안 7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만 적용되던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원+30%)가 이제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분들로 확대됩니다. 이는 노인분들의 경제활동을 북돋우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부양의무자 기준도 많이 완화됩니다. 예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수급에서 탈락했는데요, 이제는 그 기준이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올라갑니다. 이런 변화 덕분에 실제로 지원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했던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생계급여 주요 개선사항 요약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으로 확대
  •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65세 이상 노인으로 추가공제(20만원+30%) 적용 범위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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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체계 개편

의료급여 체계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무려 17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어 온 정액제 중심의 본인부담체계가 이제는 정률제 위주로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서비스를 더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비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의원급은 4%, 병원급은 6%, 상급종합병원은 8%로 조정됩니다. 2종 수급자의 경우는 의원급 이용 시 8%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약국 이용 시에는 2%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되고, 진료비가 2만 5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금처럼 정액제가 유지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런 변화로 인해 수급자분들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나 인상된다고 합니다.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늘어나게 되지요. 또한 1년에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올라가는 차등제가 도입되지만, 희귀중증난치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처럼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환자분들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료급여 체계 변화 요약

본인부담체계 개편

  • 정액제에서 정률제 위주로 전환
  • 17년 만의 대대적인 변화

본인부담금 변경사항

  • 1종 수급자: 의원급 4%, 병원급 6%, 상급종합병원 8%
  • 2종 수급자: 의원급 8%로 조정
  • 약국: 2% 부담(2.5만 원 이하는 현행 정액제 유지)

부담 완화 대책

  •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월 6천 원 → 1.2만 원)
  • 의학적 필요성 있는 환자(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는 본인부담 차등제 예외 적용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상향
  •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목적

기준중위소득 대상자 확인방법

기준중위소득 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상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바탕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어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복지로 웹사이트/앱 이용: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나 앱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능을 통해 대략적인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주민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면,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 전화로 기준중위소득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확인 시 필요한 서류는 주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재산관련 서류(부동산 소유 현황, 통장잔액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대상자 여부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결정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

맺음말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변화하면서 저소득층 여러분의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생계급여 제도가 개선되며, 의료급여 체계도 새롭게 바뀌면서 약 7만 1천 명의 분들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아주 작은 소득 차이 때문에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올해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한번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오늘도 부지런한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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