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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확대 2025

by 부지런쟁이~ 202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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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지런쟁이

    안녕하세요~ 올해 한부모가족에 지원하는 예산이 확대된 2025년 여성가족부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5614억 원으로 확대하며 4대 핵심 분야(양육비 인상/주거지원 강화/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지원대상 확대)에서 획기적인 정책 개선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3.2% 증액된 규모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적 접근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어떤 지원 정책이 개편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실까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사업 목적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목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 지원 정책 개편 내용

    1. 아동양육비 인상 및 학용품비 확대됩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 기준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 22세 미만)
      월 21만원에서  23만원(+9.5%)으로 상향됩니다.
    • 청소년 한부모: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대상 월 35만원에서 37만 원으로, 0~1세 영아 시 월 40만원 지원으로 상향됩니다.
      - 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40만원,  (2세 이상 자녀)  37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1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5만원
      -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5~10만원 지원
    • 학용품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연 9.3만 원)됩니다.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월 5만원

    2. 주거 지원 강화 정책이 확대됩니다.

    • LH 매입임대주택 공급 306호에서 326호 확대됩니다.
    • 임대보증금 최대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임신 및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미혼자포함)는 출산지원시설 입소시 소득기준을 면제하여 적용합니다.
    • 인구감소지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시 소득기준을 면제하여 적용합니다.
      : 부산 서구, 대구 남구, 대구 서구, 충남 서천군, 전남 함평군, 경북 울진군
    •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제외) 입소가능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시설 기능보강 : 신축, 개보수, 기자재구입 등
      ◦ 시설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 시설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  ※ 24세 이하 위기임산부 소득기준 무관

     

     

     

     

     

     

    3.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2025.7.1~)이 됩니다.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만 3500가구
    • 규모: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선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추징합니다.
    • 지원조건: 가정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다른 양육자에게 양육비 이행을 받지 못하고 있는경우 양육비 이행 지원 종합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소득 평가 기준이 완화 되었어요.

    • 자동차 재산가액 500만원 이하 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됩니다.
    •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수급권자 ‘20만원 + 30%’ 공제에서 30세 이상 ‘20만원 + 30%’ 공제로 확대됩니다.
    • 청소년 한부모 소득인정액 계산 시 40만 원 선공제 후 잔여금액 30% 추가 공제합니다.

     

    신규 시행 제도

    • 위기임산부 주거지원 확대: 24세 이하 청소년 임산부 무조건 출산지원시설 입소가 허용됩니다.
    • 시설 기능 고도화: 경북 신설 1개소, 전남·경남 2개소 증축 완료되었습니다.
    • 디지털 신청 강화: 복지로 누리집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진위확인 서비스도 도입 됩니다.

    공식 정보 출처

    추가 정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사이트로 방문해 보세요~

    1.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과: www.mogef.go.kr → 정책정보 → 한부모가족
    2. 복지로 통합안내: www.bokjiro.go.kr → 급여서비스 → 한부모가족
    3.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 선지급제 안내

    ※ 모든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상담은 한부모가족 전용콜센터(1644-6621)를 통해 365일 08:00~22:00 운영됩니다. 2025년 2월 기준 최신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5-12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여러분 모두 꼼꼼히 정책을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부지런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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