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 계좌로 많이 알려진 3총사가 있지요. 바로 연금저축계좌와 IRP, ISA 세 계좌입니다. 과연 이 계좌들을 개설해서 운용하면 노후대비 자산 증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듯 모를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서 말한 세가지 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의 구체적인 세금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으로 얼마나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계좌의 세금 혜택
납입 시 세액공제
- 연간 납입한도 :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의 경우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의 경우 13.2% - 최대 세액공제액 :
저소득자 : 600만원 × 16.5% = 99만원
고소득자 : 600만원 × 13.2% = 79.2만원
운용 중 과세이연
- 이자, 배당, 양도소득 등 모든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 복리효과 극대화 : 세금 납부 없이 재투자되어 수익이 누적됩니다.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
- 연금수령 시작 나이에 따른 세율:
55세 이상 ~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 연금소득세 외 지방소득세 0.55%, 0.44%, 0.33% 추가
2. 과세이연의 구체적 효과
(예시) 30년간 매년 600만원 납입하고, 연 5% 수익률 가정했을 때
- 납입 총액: 1억 8,000만원
- 30년 후 총 적립금: 418,564,739원
- 총 납입액: 180,000,000원 (6,000,000원 × 30년)
- 총 수익: 238,564,739원 (총 적립금 - 총 납입액)
이 수익에 대해 일반적으로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할 때, 과세이연 효과로 인한 세금 절약액을 예상해보면
세금 절약액 = 36,738,969원으로 과세 이연으로 인해 약 3,674만원의 추가적인 세금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 추가 고려사항으로
- 복리효과 : 이 절약된 세금이 계속 투자되어 추가 수익을 낳게 되므로, 실제 절세 효과는 더 클 수 있습니다.
→ 복리효과 극대화
1년차 : 600만원 × 1.05 = 630만원
2년차 : (630만원 + 600만원) × 1.05 = 1,291.5만원
매년 이런 식으로 누적되어 30년 후 큰 금액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연금 수령 시 세율 :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세율(3.3~5.5%)이 현재의 세율(15.4%)보다 낮아, 실질적인 세금 절약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 이점 :
3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과세이연 효과가 누적되어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이연 효과는 연금저축계좌의 주요 장점 중 하나로, 장기적인 자산 증식과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소득 수준별 구체적 연간 절세효과
저소득자 (한계세율 15% 가정)
- 연간 600만원 납입 시
- 세액공제 (세액공제로 인한 직접적인 세금 감소) : 600만원 × 16.5% = 99만원
- 실질 세금 감소 : 600만원 × 15% = 90만원
만약 이 6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하지 않고 소득으로 받았다면, 15%의 세율로 90만원의 세금을 냈을 것입니다. - 추가 혜택 : 9만원
세액공제로 인해 받는 혜택(99만원)이 실제 한계세율로 계산한 세금(90만원)보다 9만원 더 큽니다.
이는 저소득자에게 주어지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중요 포인트
저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율(16.5%)이 자신의 한계세율(예시에서 15%)보다 높아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저소득자의 연금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입니다.
실제 한계세율은 개인의 정확한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혜택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 (한계세율 38% 가정)
- 연간 600만원 납입 시
- 세액공제: 600만원 × 13.2% = 79.2만원
- 과세이연 효과: 600만원 × (38% - 13.2%) = 148.8만원
- 총 절세효과: 228만원
4. 중도해지 및 연금 외 수령 시 과세
중도해지 시
- 기타소득세 16.5% + 지방소득세 1.65% = 총 18.15% 과세
- 다만,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 추가 부과
연금 외 수령 시 (일시금 수령)
- 기타소득세 16.5% + 지방소득세 1.65% = 총 18.15% 과세
- 단, 부득이한 사유(사망, 해외이주, 파산 등)의 경우 연금소득세율 적용
5.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에 대한 처리
- 한도 초과분은 별도 관리되어 추후 연금 수령 시 과세제외
- 예: 700만원 납입 시, 600만원은 세액공제 대상, 100만원은 향후 연금 수령 시 비과세
6. 연금저축계좌의 장기적 효과
- 20년 납입, 20년 수령 가정 시 총 수익의 약 30~40%가 절세효과로 인한 추가 수익
-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 매월 일정 금액 연금 수령
- 물가상승에 대비한 자산 증식 효과
이러한 구체적인 혜택들로 인해 연금저축계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인 절세 및 노후 준비 수단으로 활용하면 좋은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했고 몇 년간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계좌에서 다양한 ETF와 선물 등에 직접 투자를 하는 중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액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23년에 그 사실을 모르고 세액공제액 만큼 입금하지 않아서 혜택을 다 못받았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보니 여러분들은 잊지말고 잘 챙겨서 세액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ETF에 투자를 시작한 것은 몇개월 되지 않아 수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연 5%의 이익이 난다는 가정하에 도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주식투자의 특성상 원하는 만큼의 이익율이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내가 연금 수령시 경제가 공황에 빠져 수익이 아닌 손실이 날 수도 있는거죠.
그렇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경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상향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꾸준히 투자하고 중간중간 목표한 수익에 도달할 때 환매하여 위험을 조금이라도 낮추어간다면 예금 금리 보다는 나은 노후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계좌의 세금혜택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글을 통해 노후대비를 조금 더 일찍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